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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14 2015가단2194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B는 2015. 11. 30.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1,932,748,2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14. B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5.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7988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2. 5.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판단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가 2002. 5. 9.경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3. 4.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5.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B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3. 4. 30. B와 변제기를 2006. 4. 30.로 연기하되, 2003.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B가 연기된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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