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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7.09 2013가단1307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D은 1999. 4.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9,4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9. 4. 14. 이 사건 임야 중 6115/942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21123호로, E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다. D은 2000. 8. 30. 이 사건 임야 중 5784/942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원고와 D은 2001. 10. 25. 협의이혼하였다. 라.

한편 E은 2001. 7. 5. F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F는 2005. 6. 1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권리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으므로 그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가등기는 D의 E에 대한 채무(즉 부동산 교환 시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2,000만 원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인데, 그 후 이 사건 가등기가 F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F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위 채무가 소멸되었고, 그 후 D이 F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등 6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D의 F에 대한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위와 같이 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가 F에게 이전된 2001. 7. 5.부터는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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