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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9고단406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
사건

2019고단40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재호(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성홍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B 및 ㈜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 C와 ㈜ B에서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주유할 등유를 인천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소유 및 관리하는 ㈜ F 유류저장소로부터 공급을 받아 오던 중, 2018. 9.경 ㈜ C는 폐업하기로 결정 후 준비 중에 있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자금 압박으로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등유 대금도 갚지 못하여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등유를 계속하여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 11:00경 위 F 유류저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등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71,000원 상당의 등유 5,15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시가 약 68,908,000원 상당1)을 등유 74,9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출고현황 확인서, 사진, 문자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순번 13-1번), 각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B 및 ㈜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그 소유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6.경부터 덤프트럭의 번호판을 매각하여 직원들의 급여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아서 부도직전 상태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341, 342면 등),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경 ㈜ B의 자산을 정산하면 약 4억 원 정도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 C의 경우 약 10억 원 정도의 적자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2018. 8. 말경 피고인에게 '미수금이 많이 남아 있어 등유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 B 및 ㈜ C의 재정 상태를 알리지 아니하고 '2018. 9. 14.경까지 등유를 공급해 주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경 한번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등유를 계속 공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유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등유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 B 및 ㈜ C의 재정 상태, 피고인이 대금 결제를 약속하면서 등유 공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9. 15. 22:15경 인천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소유 및 관리하는 (주)F 유류저장소에 이르러 야간에 물류저장소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것을 기화로, 유류저장소 시정장치를 번호키를 눌러 해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저장소에 비축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985,000원 상당의 등유 5,250리터를 G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21:13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저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985,000원 상당의 등유 5,25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9. 17. 20: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저장소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985,000원 상당의 등유 5,25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7,955,000원 상당의 등유 15,750리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와 등유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다른 거래처는 일과시간 이후에 등유를 가져갈 경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등유를 가지고 간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류저장소의 출입문 등에 설치된 자물쇠에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물쇠를 열고 출입한 점, ② 피고인은 전날인 2018. 9. 14.까지의 등유 거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저장소에서 등유를 가져가면서 2018. 9. 15. 및 같은 달 16. 각각 피해자에게 "기름받으로 왔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04면 등),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고현황 장부에 '날짜, 출고량, 재고량, 확인자, 출하시간'을 기재한 점, ③ 피고인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는 2018. 9. 17. 피고인에게 미납 등유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사장님 혹시 오늘 입금이 안 되나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이 있어 기름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2)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류저장소에서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 대양 ... 사장님 및 기사님은 꼭 연락 후 유류를 적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유류 적재시 특수절도로 간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라는 경고장을 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등유대금을 주면 문제될 것이 없어서 피고인이 등유를 가져간 행위를 만류하거나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년 동안, 특히 함께 기소된 2018. 9. 2.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등유 거래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등유를 절취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희근

주석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재물 편취의 대상인 등유 74,900리터의 시가에 대하여 약 '85,386,000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 68,908,000원 상당'이라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고, 등유의 가격은 그 시기별로 계속 변동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한 단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유 74,900리터의 시가는 약 68,908,000원(74,900리터 x 920원/리터) 상당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미수금이 많아 더 이상 등유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저장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등유를 가져가지 말하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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