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적발경위, 현장에 있던 건설장비 7대에서 모두 가짜석유제품이 검출된 점, 피고인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점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단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10:10경 군산시 D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인 E 탱크로리 차량의 경유 공급밸브와 등유 공급밸브를 모두 열어 위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된 경유와 등유를 동시에 그곳에 있던 F 콤프 건설장비의 연료탱크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2,696,72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2,076리터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G은 검사를 위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등유 밸브를 급하게 밀어 닫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유 및 등유 밸브 근처에 있는 주유 버튼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유 버튼을 눌러 주유를 중단하는 것을 등유 밸브를 닫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등유 밸브를 닫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