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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0 2014가단2815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산 기장군 C 답 937㎡의 지상에 건축하는 전원형 하우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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