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0 2014가단2815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산 기장군 C 답 937㎡의 지상에 건축하는 전원형 하우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산 기장군 C 답 937㎡의 지상에 건축하는 전원형 하우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