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2 2018가단585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답 426㎡ 및 위 D 답 521㎡ 지상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을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로 변경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답 426㎡ 및 위 D 답 521㎡ 지상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을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로 변경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