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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나11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선정자 C, D, E(이하 피고 및 위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부산 기장군 F 답 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7. 30.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6,2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G은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 H 대 308㎡(이하 ‘H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담장이 이 사건 부동산 경계의 일부(16㎡)를 침범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마.

원고

대표자 J은 2016. 2. 1. 이 사건 주택 및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6. 2. 23.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11. 10.경 건축허가를 마쳤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한 결과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담장이 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주택 및 H 토지를 매수하고 양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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