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21181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2) 사업시행자: 피고 3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006. 1. 18. 건설교통부고시 C, 2014. 4. 2. 국토교통부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1. 5.자 수용재결 1)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부산 기장군 E 답 582㎡, F 답 662㎡, G 답 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2. 28.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65,525,100원 및 영농손실보상금 6,599,110원과 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85,556,660원 합계 657,680,870원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91,108,000원, 영농손실보상금(원고 제시 소득자료에 의한 경우 15,779,000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에 의한 경우 6,616,000원) 2) 이 사건 토지 및 부산 기장군 H 답 125㎡, I 답 281㎡, J 답 379㎡, K 답 316㎡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원고 제시 소득자료에 의한 경우 26,713,000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에 의한 경우 11,201,1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 결과 591,10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565,525,100원과의 차액인 25,582,9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영농손실보상금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경상남도의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M로부터 위 H, I, J, K 총 4필지를 임차하여 농작물 묘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