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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10925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D 호에 살고 있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E 호에 살고 있다.

원고

아파트는 2020. 3. 26. 경 천장 누수가 확인되었고, 이는 바로 윗세대인 피고 아파트로 부터의 물 유입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천장 누수로 인한 도배비용 등 수리비 12,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 아파트 천장 누수의 원인을 ‘ 피고 아파트인 E 호 창틀 실리콘이 노후 화되어 빗물이 창틀 실리콘 틈새로 유입되어 D 호 천장으로 누수되는 것 같다’ 는 취지의 F의 2020. 4. 7.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견서( 갑 제 5호 증) 뿐인데, 그 내용 자체도 구체적 자료 없는 추측에 불과 할뿐더러, 을 제 1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20. 7. 17. D 호 천장 곰팡이 및 도배지 얼룩은 윗층으로 부터의 누수가 아닌 자체 결로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갑 제 5호 증만으로는 원고 아파트 천장 누수의 원인을 피고 아파트로 보기 부족하다.

나. 원고는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없고, 현재 원고 아파트에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결국 갑 제 1 내지 27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1) 원고 아파트의 천장 누수가 피고 아파트로 부터의 물 유입으로 인한 것인지, (2) 그로 인한 수리비가 12,350,000원 상당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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