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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12320
유체동산수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동산을 취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515,000원 및 2017. 5. 1.부터 위...

이유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을 20,000원에 2016. 12. 5.까지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애완견을 맡기면서 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애완견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을 취거할 의무가 있고, 2016. 12. 5.부터 보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5.부터 보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2. 5.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애완견의 보관료가 1박당 20,000원인 사실,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애완견의 보관료가 1박당 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5.부터 2017. 4. 30.까지의 보관료 상당 부당이득금 3,515,000원{= (20,000원 × 27일) (25,000원 × 119일)} 및 2017. 5. 1.부터 이 사건 애완견의 취거완료일까지 1일 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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