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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460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물쇠 경첩을 뜯고 이 사건 조립식 건물 안으로 침입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F, E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위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상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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