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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3632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같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F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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