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나20054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 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현대알루미늄 사이의 계약 체결 및 변경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부터 ‘A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커튼월 공사 등을 피고 현대알루미늄에 하도급하였다.

피고 현대알루미늄은 2011. 12.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하수급한 공사 중 이중외피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110,000,000원(제조위탁 관련 1,910,000,000원, 노무도급 관련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을나 제33호증)에 특기사항으로 “3. 현장정리비, 고용보험료 및 기타 제반경비 포함. 10.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현대알루미늄이 원고 측 작업자를 고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타 등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 현대알루미늄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절차에서 2013.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피고 현대알루미늄은 2013. 8. 22.에 작성하여 본 조정조서에 첨부한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합 의 서

1. 피고 현대알루미늄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2,110,074,322원에서 2,334,855,741원으로 224,781,419원 증액됨을 확인하고, 기타 변경사항은 양 당사자가 2013. 8. 20. 체결한 합의내용에 따른다.

2.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