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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1 2015가합1003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11. 8. 23. 주식회사 신흥아이콘(이하 ‘신흥아이콘’이라 한다)과 사이에 D, E 신축공사 중 D 라멜라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신흥아이콘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이고, 피고 A, B, C은 피고 현대산업개발의 직원들이며, 원고는 신흥아이콘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공사용 부품과 자재를 신흥아이콘에 제조ㆍ납품한 업체이다.

나. 신흥아이콘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1. 12. 15. 피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각 1억 원, 1억 8,000만 원을 F, 주식회사 대한강재에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2011. 12. 20.과 2011. 12. 21. 피고 현대산업개발에 도달하였다.

다. 그 외에도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11. 12. 20.경부터 신흥아이콘의 채권자들에 의한 각 채권가압류결정과 원고 및 하수급업체들의 신흥아이콘에 대한 물품대금 직접청구를 각 통지받았다. 라.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12. 1. 4.경 신흥아이콘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신흥아이콘과 사이에 2011. 12. 28.까지의 공사내역에 관하여 공정률을 66.1%로, 최종정산금액을 733,802,69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12. 4. 6.경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신흥아이콘 등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고, 채권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며, 원고 등의 각 직불 요청이 있었으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원인이 중복되어 혼합공탁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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