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12625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6,631,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이테크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오창 셀트리온제약 공장 신축공사 중 ISBL Building AL창호 제조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9.부터 같은 달 31.까지, 공사대금 224,400,000원(= 건설자재 제조위탁 부분 198,000,000원 노무도급 부분 26,40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2013. 3.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유틸리티동 ACW-15A 및 ACW-16A 부분의 절반이 미시공된 채 중단되었다.

한편, 위 미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18,342,600원이다.

다. 원고는 2012. 8. 13.경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98,000,000원을 주식회사 동양철강(이하 ‘동양철강’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2. 11. 1.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60,000,000원을 동양철강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445,4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A, B, C에게 2013. 3. 13. 및 2013. 4. 30.경 원고의 임금직불동의에 기하여 합계 4,663,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3, 1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잔여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54,954,530원(= 총 공사대금 224,4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9,445,470원 - 피고가 동양철강에 지급한 160,000,000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된 비용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먼저 외벽공사를 완성하면 원고는 이에 따라 품질창고동, 생산동, 유틸리티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