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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84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 10.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계불입금 110만 원과 기존 대여금 600만 원에 대한 이자 18만 원을 제한 나머지 87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6. 359만 원,

6. 19. 180만 원,

6. 23. 100만 원,

7. 10. 206만 원,

7. 15. 193만 원 합계 1,03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5, 7호증의1 내지 7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6. 3. 250만 원,

6. 16. 300만 원 합계 550만 원, C에게, 2008. 6. 12. 184만 원,

7. 8. 200만 원,

7. 15. 200만 원 합계 58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가 지정하는 C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2008. 10. 29.자 채권현황확인증(갑 5호증)에서 대여금 1,0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C에게 위와 같이 합계 1,13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38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원고의 충당에 피고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30.경 4,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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