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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5.26 2015고단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 D, E,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전북 순창군 P에 있는 'Q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이하 'Q'라고 한다

)의 총무로 재직하다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위 Q의 자금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활동보조인 R가 수급자인 장애인 S를 보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R가 S를 보조한 것처럼 R와 S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시켜 활동보조 시간을 입력하고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의 확인란에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건복지부에 허위의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1,597,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25,21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활동지원급여 부정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Q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활동보조인 R가 수급자인 장애인 S를 보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R가 S를 보조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허위의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 1.경 1,597,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25,21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수급자 유인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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