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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2고단1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0. 25. 08:00경 포항시 북구 C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C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이런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고, 다음날 15:00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하면 고현리에 있는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투약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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