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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8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7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광주 북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싼타모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03:00경 광주 서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5,000원 상당의 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00:30경 광주 북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포터 화물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50원과 보조석 쪽 글러브박스 안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01:16경 광주 북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N 액티언 승용차로 다가가 그 문을 열고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01:16경 광주 북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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