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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1 장( 증 제 5호) 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03:36 경 포항시 남구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조수석 쪽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레 조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차량용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3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마 티 즈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컵 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갤 로 퍼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운전석 쪽 문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소지품 관련; 피해차량 특정 관련; 방범용 CCTV 사진 관련), 수사보고( 번호 불상 갤 로 퍼 승용차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 현황 표 첨부) 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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