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확정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7차전8743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채권에 관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