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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387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공1992.12.15.(934),3305]
판시사항

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의 규정취지 및 기존 조합구역의 일부를 조합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법조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구역 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동일지역 내에서의 조합 상호간에 경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있게 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 간의 구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합구역의 일부를 조합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조합의 설립까지도 금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법조항은 같은 구역 내에 조합 간의 부당한 경쟁으로 인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정도의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 , 2항 및 농민의 자조조직을 보호하는 헌법 제123조 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천낙농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농림수산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조합의 구역 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동일지역 내에서의 조합 상호간에 경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있게 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간의 구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합구역의 일부를 조합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조합의 설립까지도 금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구역조정권은 구역변경이 지역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기존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구역에서 이천군을 분리한 다음위 지역을 새로운 조합구역으로 하는 원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경남낙농협동조합 등 5개의 낙농협동조합을 그 조합구역이 기존의 조합구역과 구역이 중복되는 새로운 조합을 구역조정을 통하여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조합에 대한 인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신설조합의 설립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조합의 구역 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은 같은 구역 내에 조합 간의 부당한 경쟁으로 인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정도의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위 조항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이념을 규정한 제119조 제1 , 2항 및 농민의 자조조직을 보호하는 헌법 제123조 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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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7.선고 90구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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