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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2 2019가합102609
급여 등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76,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왕시 C동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 7. 1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 조합 설립 전까지는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고 조합이 설립된 2014. 7. 16.부터 2016. 7. 16.까지, 2016. 8. 12.부터 2017. 5. 27.까지는 각 피고 조합 조합장의 직에 있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근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합에서 해임된 자도 포함)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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