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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19가단583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0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경북 성주군 C에 소재한 사찰인 ‘D사’의 승려로서 위 사찰 마당에서 잡종견 1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키우고 있었다.

원고는 2019. 3. 28.경 위 사찰에 방문하여 마당에 주차한 차량에서 내리던 중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위 마당에 있던 이 사건 개에게 양쪽 종아리 부분을 물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개조심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당시 원고 및 원고와 동행하였던 E에게 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차에서 내리고 가방을 휘둘러 이 사건 개를 자극한 점, 원고가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되었는바,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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