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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5 2019고단34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에서 잡종견을 사육하고 있었다.

개를 사육하는 장소는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인근이어서 목줄이 풀리면 개가 이웃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개 목줄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사람들에게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채우지 아니하여, 2018. 12. 14. 13:00경 피고인이 사육하는 잡종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의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91세)의 주택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E, 피해자 F(여, 6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바닥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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