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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8가단37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2,864,50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경남 산청군 E에 소재한 사찰, 피고 D은 위 사찰의 주지이다.

나. 피고 D은 피고 C의 경비 등을 위하여 피고 C에서 차우차우 1마리, 진돗개 1마리 총 2마리의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키우고 있었는데, 2018. 3. 28. 05:30경 원고 A은 위 C 입구 공터에서 이 사건 개에게 오른쪽 종아리를 3회, 왼쪽 종아리를 1회 물리고 그 과정에서 약 2.5미터 아래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F병원에서 2018. 3. 28.부터 2018. 5.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 2018. 5. 21.부터 2018.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를 공소사실로 하여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약2966호), 위 법원은 2018. 11. 19.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2018.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이 일출을 보기 위하여 피고 C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개가 달려들어 원고 A을 물면서 위와 같이 다치게 되었고, 민법 제759조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개의 직접점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경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개를 키우고 있으므로 피고 C도 이 사건 개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3,764,506원 개호비 1,537,466원 기왕치료비 10,855,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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