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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3. 2. 7. 01: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내에서 피해자 F(23세)이 일행인 G과 물이 든 PT병으로 서로 물 뿌리기를 하며 장난을 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H와 그의 여자 친구 등 일행에게 물이 뿌려졌음에도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H와 피해자 F이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H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I(26세)을 재차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과 H, C, J, K은 피해자 F과 피해자 I을 상대로 팔과 몸을 잡고 서로 여러 차례 밀고 당기며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을 때렸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을 때린 것 같다고 생각한다”, “증인이 누워있는데 발로 찬 것 같다”, “그 때 당시에 그냥 발로 찬 것 같은데요” 등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고, 일부 추측이 포함된 진술을 하는 점, ②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을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경황이 없어서 맞은 사실은 있는데 피고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당시 상대방 일행 중에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누군가가 주먹으로 뒷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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