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초경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거푸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00만 원(평당 30만 원 × 150평)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14평을 추가적으로 공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420만 원(= 14평 ×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증축한 땅 경계부분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슬럼프각도가 35도나 되어 원래의 공사대금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 빔까지 증축을 하는 바람에 콘크리트로 처리한 부분이 파열되어 복구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복구비용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공사를 하였다
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복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