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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나2004148
구상금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구상금청구 피고는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를 매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 및 복구비용으로 G에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G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대신하여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 및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송전선로 일부를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매설하였으므로, 그 이설 및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설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셈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14호증, 을 제1부터 7,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송전선로 매설공사는 한국전력 L변전소에서 시작하여 G 열병합 발전소까지 고압전선을 매설하는 공사로, 피고가 2014. 4.경 착공하여 2015. 3.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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