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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436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33,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9. 피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소재 건물 내 ‘D 커피숍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29.부터 2015. 11. 29.까지, 공사대금 2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본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추가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함 없이 위 가.

항 기재 건물 내의 ‘E 스포츠매장, 명품관 매장의 각 실내 인테리어 및 각 간판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 공사 및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경 커피숍 실내 인테리어, E 스포츠 실내 인테리어 및 간판, 명품관 실내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 공사대금으로 2015. 10. 29. 1억 1,000만원, 2015. 11. 19. 6,600만원, 2015. 12. 24. 4,400만원 등 합계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으로는 2015. 12. 19.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위해 E 스포츠 및 명품관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용 338,500,000원, 간판공사 비용 78,034,000원(제과점 13,024,000원 커피숍 26,785,000원 E 스포츠 21,120,000원 명품관 17,105,000원) 합계 416,534,000원(338,500,000원 78,03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위 금액에서 기지급 받은 55,000,000원을 공제한 361,534,000원(416,534,000원-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커피숍 및 제과점 간판 공사는 이 사건 본 공사계약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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