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859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지상 D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석 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10. 31.부터 2013. 12. 12.(그 후 2014. 3. 20.로 연장)까지, 대금 1억 4,580만 원(선급금 4,374만 원은 2013. 11. 1. 이내, 중도금 5,832만 원은 자재 현장 도착 시 2013. 11. 18., 잔금 4,374만 원은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인 2013. 12. 30. 각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과 중도금의 일부로 2013. 11. 2. 1,500만 원, 2013. 11. 5.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수입한 자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의 우선 시행만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1.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15.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41.99%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위 요양병원 옥상 패러핏 부분 및 단열재 일부를 추가로 시공하되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위 각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옥상 패러핏 부분의 공사비는 1,411,315원, 단열재 추가 시공 부분의 공사비는 3,041,12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