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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17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우편물을 보낸 것은 평소 친분이 있던

G 도의회 의장 H 한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같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및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 존 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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