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8, 9, 10 층의 실질적인 소유 자로, 2007. 5. 경 ‘ 주식회사 D’ 을 설립하여 위 C 건물에 ‘E’ 을 운영하던 중, 2008. 2. 27. 피해자 F 등과 E의 미용실 및 드레스 실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위 C 건물이 2008. 3. 4. 근저당권 자 경서 농업 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피해자는 임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09. 12. 18. 피고인 등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17. “ 피고인, 주식회사 D, G는 연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가 합 142912호),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0. 14. “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 E 예식장을 임대하여 주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고단 862호). 한편, 피고인은 2007. 6. 10. 경 액면 금 8,000만 원, 2007. 8. 21. 경 액면 금 2,000만원, 2007. 12. 28. 경 액면 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 제시 일인 2007. 12. 31.부터 2008. 1. 3. 경 사이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수표 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2008. 7. 25. 부정수 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