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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8고단1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경 군포시 군포로 580번 길 31에 있는 거북 연립주택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대한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등,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접근 매체와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 A, D 등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위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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