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양도 하면 개당 월 7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지하철 오류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 (B)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대화 내용 및 피해 송금 내역 캡 처 사진, A 명의 에스 시 (SC) 은행 계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기 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