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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6. 경 서울 강북구 C 101동 305호에서, D 과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예정금액을 21,1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6. 경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고 D으로부터 20,800,000원을 지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이체 내역 증, 건설업자 행정처분 요청서

1. 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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