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정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4: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마을 정자 앞길에서 피해자 C(41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딸을 데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