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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775
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1. 20:3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야, 너는 오늘 죽었어, 내가 가만히 안 놔두려고, 오늘은 면상 그 걸로 긁었지만, 이제 아주 박박 긁을라고,

아주 그냥, 씨 발 맞고소 쳐 갖고 아주 죽여 버리려고, 야, 때린 거는 때린 것 같지도 않은데, 씨 발, 제대로 때려 줄까, 내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야! 너 일로 와, 씨 발 새끼야, 아주 면도칼로 눈깔 팔 테니까, 이 개새끼야, 동 암 역까지 와, 나는 감방도 다녀왔고, 한 번 더 가면 돼, 형사는 안 무서우니까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이 법원에 피해 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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