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5. 02:35 경, 구리시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유리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폭행 피해 자인 위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야! 이 씹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 D을 향해 달려들었고, 위 F,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뿌리치며 손으로 위 F, G의 가슴을 세게 밀쳐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장 F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같은 게 무슨 경찰이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03 :20 경 구리시 H에 있는 구리 경찰서 E 지구대에 위 3.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와 위 D,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장 F에게 " 야! 안경 잡이! 경찰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 까 씹할 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새끼야! 반드시 너 죽여 버린다.
이 씹할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약 30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경장 F의 무릎과 순찰차 뒷문 사진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