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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가단523248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41,464,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1.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G, 피고 C이 있다.

나. 망인은 2014. 2. 10. 피고들 및 피고 C, D의 아들인 H에게 망인 소유이던 431,177,800원 상당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77,918,385원 상당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I조합에 대하여 10,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 C과 G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7느합1003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8.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원고들과 G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8. 11.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이 피고들과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유 형태로 생전 증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망인이 실질적으로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악의의 수증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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