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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768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내지 7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9. 10. 29. 사망하였는바, 그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 E, F, G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1. 4. 25. 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12. 2. 경 H에게 별지 목록 제 8, 9, 10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결과 2020. 12. 4. 현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133,503,400원( 별지 목록 기재 제 8 항 부동산 26,424,800원 같은 목록 제 9 항 부동산 8,569,000원 같은 목록 제 10 항 부동산 98,509,600원) 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시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 여하였는바, 망 인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 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 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 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류분 부족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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