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734 판결
(심리불속행)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3006(2015.06.17)
제목
(심리불속행)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됨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버 제8조(서류의 송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