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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3215
과세한청구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5. 5. 7.부터 2014. 4. 8.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그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 3.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1번 처분은 2005. 10.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B건물 101호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C가 거주하고 있었다.

3 2번 내지 4번 각 처분은 2006. 9. 1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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