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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5누330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B이 수감 중인 탓에 원고 회사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고 B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D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1. 7. 25. 구속되어 2012. 7. 24.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 B의 주민등록지인 ‘인천 남동구 E 101호’에서 동거인으로 기재된 세대주 F의 아들인 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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