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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단2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자신을 주류회사 대리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해 계좌를 빌린다.

계좌 하나 당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2016. 8. 24. 18:00부터 19:00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번호 : B)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전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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