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세금 관련해서 법인이 필요한 데 법인을 설립해 주면 10,000,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3개월 간 빌려주면 1개 당 500,000원을 주겠다” 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6. 9. 6. 경 주식회사 AW를 설립하여 대표가 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주식회사 AW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2개 (AX, AY)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6. 10.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여수시에 있는 KB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AW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2개 (AZ, BA)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6.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주식회사 AW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3개 (BB, BC, BD), IBK 기업은행 계좌 1개 (BE )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