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 4. 03:0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로 72번 길 59-4에 있는 명동 찌개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 78에 있는 백석 위 브센 티 움 지하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