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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 호수마을 3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호수마을 4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신고 당시에 찍은 것)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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