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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9:0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 돌마을 401 동 앞 노상부터 같은 동 흰 돌마을 4 단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 돌마을 4 단지 입구 앞 노상을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알 미공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1세) 을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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