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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0에 있는 투 썸 플레이스 강서 송정 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 동로 43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닛 산 알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만, 형사 초범인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정생활도 원만히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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